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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베이비부머(40-64세)와 중소/중견기업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참여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도내 베이비부머(40-64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기간 | 2024-06-03 09:00 부터 2024-09-20 18:00 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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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내용
-중소기업 금로자 1인당 월 80만원(연 960만원)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연 480만원)
**6개월 단위 연 2회 지급(최대 1년)
지원요건
1. 근로자 채용시 연령(40-64세)
2. 적합직무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지급)
4. 신청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5. 기업 선정 심사 통보 이후부터 2024.9.30.이내 고용 시작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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