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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급금액 및 지급 방법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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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정

    청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8월 29일 ~ 9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해서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일시금'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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