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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이 도래했다. 10월 31일부터 마지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니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내 신청하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4분기 | 24.10.01. | 99.10.02.~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24.12.20.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원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10.31.(목) ~ 11.29.(금) 까지
- 신청방법 :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분기 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목, 09:00) ~ 11월 29일(금, 18:00)까지고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 시 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소급신청 및 일시금 신청
-소급신청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일시금'지급으로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