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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이 도래했다. 10월 31일부터 마지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니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내 신청하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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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일정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4분기 24.10.01. 99.10.02.~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24.12.20.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원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10.31.(목) ~ 11.29.(금) 까지

    - 신청방법 :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잡아바 바로가기

     

    4분기 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목, 09:00) ~ 11월 29일(금, 18:00)까지고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마이데이터 기능 활용 시 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소급신청 및 일시금 신청

    -소급신청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일시금'지급으로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자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11월 29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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