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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지원기간: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신청자격
- 다음 1~3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24.8.1.기준)
1. 연령 : 접수기준일(24.8.1.)기준 만 19세이상~만39세 이하(1984.8.2.-2005.8.1.출생자) 청년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4.8.1.)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5.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5월,6월,7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이하인 자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6월,7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4.8.1.(목) 9:00 - 8. 12.(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접수문의 1577-0014)
3.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8.1.)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선정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확인
2. 선정기준
-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3.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발표
선정자 발표 : 24.9.9.(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