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청기간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접수시스템 상 신청마감일(9. 6.) 17:00 최종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
지원대상(신청자격)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39세(1984년생~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어야 하며, 주거 기준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연령 | 2024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 ~ 2005년생) |
거주 | 2024.1.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 |
재산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중위소득 150%이하 *직장가입자 : 119,657원 / 지역가입자 : 61,984원 / 혼합 : 120,657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주거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전세 : 전세보증금 *월세(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100) |
조건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
지원제외대상
위의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추었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제외되며,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에게 실제 지출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필요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출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 |
지급방법
지원금은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완료 후 11월 4일(월) ~ 11월 15일(금)까지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