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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볼 수 있다.
1. 기부대상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지주(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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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혜택
혜택 | 내용 |
세액공제 |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예시)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대상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 | 13,000 | 10,000 | 3,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4. 기부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기부 가능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고향사랑 답례품
위 버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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