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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볼 수 있다.

     

    1. 기부대상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지주(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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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혜택

    혜택 내용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예시)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대상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 13,000 10,000 3,000
    50,000 65,000 50,000 15,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500,000 316,000 166,000 150,000
    1,000,000 548,500 248,500 300,000
    5,000,000 2,408,500 908,500 1,500,000

    4. 기부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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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향사랑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인하러 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출처-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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