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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너리를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 100만 5,584명에 달하고 수급자 중 남자가 9만 1,634명, 여자는 91만 3,950명으로 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순위 | 수급요건 | |
1 | 배우자 | 조건 없음 |
2 | 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3 |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4 | 손자녀 |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5 | 조부모(배우자조부모 포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는데 법정 혼인관계의 배우자 뿐만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미만), 부모(60세이상), 손자녀(19세미만), 조부모(60세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급여수준 | |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급여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용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 4월 기준 35만 7604원으로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면서 급여액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매월 148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3.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지사찾기 바로가기)
4.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