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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쳤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최종 신청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2.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다만,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1. 신청기간
- 12월 2월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25년 1월 말에 지급예정이다.
2. 지원금액
- 기한 후 신청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100%가 아닌 95%만 받을 수 있다. 예상 금액은 5월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 106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100만 7000원이다.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문의 또는 대리신청 : 1566-3636 또는 관할지역 세무서
2. 신청요건 충족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