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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난임 부부들이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난임시술 급여기준 확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종전까지 난임부부시술 지원 횟수 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 였으나 11월부터는 지원기준이 ‘출생아 당 25’회로 변경되었다.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시술로 첫아이를 출산할 때 최대 25회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회 난임 시술 종류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다.
구분 | 현행 | 개선 |
지원횟수 |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
2. 본인부담률 완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45세 전후로 연령이 구분돼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11월부터 연령 구분이 폐지되면서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이 30%, 45세 이상은 50%였으나, 연령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30%로 줄어들게 된다.
구분 | 현행 | 개선 |
45세 미만 | 30% | 30% |
45세 이상 | 50% |
3. 난임시술 중단시에도 시술비 지원가능
기존에는 공난포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에만 지원가능했으나 11월부터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만 채취되는 등의 비자발적인 시술 실패나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전망이며 110만 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구분 | 현행 | 개선 |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 중단 시 | 건강보험급여 환수 X | 건강보험급여, 지자체 지원금 모두 환수 X |
지자체 지원금 환수 O |
4.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를 통해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후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http://www.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