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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제도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30%한도, 10원 단위 절사)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취사용은 제외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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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시백 신청방법과 기간 안내
구분 | 내용 |
신청 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시 차동 참여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
신청 기간 | 2024.12.1. ~ 2025.3.31(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해 신청해야 한다. |
절감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절감량 산정 기간 | 2025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 시기 | 2025년 7월 ~ 8월 |
**일정변동가능
K-가스캐시백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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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시백 지급 방법
-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 기간 사용량(400㎥), 절감 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비교기간 | 23년 12월 | 24년 1월 | 24년 2월 | 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4년 12월 | 25년 1월 | 25년 2월 | 25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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