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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30%한도, 10원 단위 절사)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 참여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취사용은 제외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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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캐시백 신청방법과 기간 안내

    도시가스 캐시백

    구분 내용
    신청 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시 차동 참여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신청 기간 2024.12.1. ~ 2025.3.31(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해 신청해야 한다.
    절감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량 산정 기간 2025년 5월 ~ 6월
    장려금 지급 시기 2025년 7월 ~ 8월

    **일정변동가능

     

    K-가스캐시백 사이트 바로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캐시백 지급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진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 기간 사용량(400㎥), 절감 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비교기간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합계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합계
    사용량 80 90 90 80 340

     

    도시가스 캐시백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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