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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모바일 민증 신청방법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 모바일 민증 사용처
- 모바일 민증은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
-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 (대면/비대면 13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비대면 2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모바일 민증 발급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구분 | 내용 |
IC 주민등록증 | -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
QR 촬영 | -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