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세청에서는 납세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아직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692억 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만 해도 최근 5년간 87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먼저 ①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 ②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고 → ③ 조회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및 성명’ 입력 후 → ④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2.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①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 ② 상단 전체 메뉴 납부·고지·환급 선택 → ③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④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⑤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조회
3. 정부24에서 조회하기
-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①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접속 후 → ②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 → 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입력 → ⑥ 미환급금 유무 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순서로 조회해 볼 수 있다.
4. ARS 간편조회
언제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ARS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ARS ☎ 1544-9944로 전화 → ② 음성·보이는 ARS 선택 국세 고지 환급 선택 후 →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통신사 휴대폰 또는 ARS 비밀번호 인증) → ④ 국세 환급 선택 미수령 환급금 합계 조회 → ⑤ 미수령 환급금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계좌 신청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홈택스(PC, 모바일), 민원 24 등에서 조회하고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①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고 → ②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 → ③ 지급 요청 선택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 → ④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⑤ 본인 명의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 ⑥ 환급 신청을 하면된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환급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