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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2024년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4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 |
연령 | 18-34세 | 18-39세 |
근로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소득 | (청년)중위소득 140%, (가구)중위소득 120% |
(청년)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소득 무관 *건강보험료(직장) 119,657원, (지역) 61,984원 이하 |
접수방법 | 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제출 | 서류 미제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 |
선정방법 | 소득, 거주, 근로 등 고득점자 순 | 추첨 |
저축액 | 월 10, 20, 30만원 | 월 10만원 |
저축기간 | 18, 24, 36개월 | 24, 36개월 |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신청자격
❍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온라인 작성 |
자가진단표 | |
참가신청서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본인의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작성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작성 |
*거주, 근로,소득 등 증빙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4.(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1차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 | 60%이상 근로 | 40-60%미만 | 20-40%미만 | 20%미만 |
시 지원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