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명의료절차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의향서작성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반응형

    4. 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열람, 활용

    구분 내용
    조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
    열람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된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활용 -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내 주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알아보기

    위 버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