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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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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소득이란?
디딤돌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가구를 선정,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도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2.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23.12.27.)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대신참여할 수 있고 이때 가구당 1명이 원칙이다.
-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천 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주(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이다.
- 사업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한다.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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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디딤돌소득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가능하다.(모바일도 가능)
홀짝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홀짝제 미운영 | |
2024.1.2.(화) | 2024.1.3.(수) | 2024.1.4.(목) ~ 1.12.(금) |
짝수년도 접수 | 홀수년도 접수 | 누구나 접수 |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지원금액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문의 : 서울시 안심소득과 02-2133-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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