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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2024.10.21.)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
면적기준 |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초구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
-공고일 기준 서초구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1. 신혼부부
-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
2. 청년
-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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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까지
신청방법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서초구청 : 강남대로 221, 5층 505호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가능
**올해 신청하여 선정된 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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