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고일(2024.10.21.)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신혼부부 청년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만 19세 ~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면적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초구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공고일 기준 서초구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1. 신혼부부 

    -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

    2. 청년

    -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반응형

    신청기간

    -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까지

     

    신청방법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서초구청 : 강남대로 221, 5층 505호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가능

    **올해 신청하여 선정된 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서초구청 바로가기

     

    서초구청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서초구,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 구청

    www.seocho.go.kr

     

    전월세보증금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