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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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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지원내용

    주택철거 (일반가구)1동당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1동당 전액 지원
    창고, 축사 동당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 (일반가구)최대 500만원

    (취약계층)1동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

    **추가비용은 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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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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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절차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출처-한국경제

     

    구비서류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분증

    -신청서 및 사진대장

    -건축물대장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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