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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 보험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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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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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 지급사례
4. 보험계약정보 조회
재난안전의무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재난안전의무보험 찾기 간편인증으로 쉽고 빠르게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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