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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스테이

     

    실버스테이란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연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실버스테이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가능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5% 증액 제한 적용
    서비스 -안부확인,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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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커뮤니티 시설

    -필수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고, 응급안전, 안부확인, 식사 및 생활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실버스테이
    국토교통부

    입주대상

    -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한다. 더불어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 민간임대)을 혼합하고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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