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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란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연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실버스테이 개요
구분 | 내용 |
대상 | -무주택자 우선공급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가능 |
임대료 | -시세의 95% 이하 -5% 증액 제한 적용 |
서비스 | -안부확인, 식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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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커뮤니티 시설
-필수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고, 응급안전, 안부확인, 식사 및 생활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입주대상
-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한다. 더불어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 민간임대)을 혼합하고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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