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2. 지원주택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으로 확대
**월세가 70만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예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
->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 + 월세(75만원) = 총 88만원(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이란?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차임액(월세)으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 12
적용 이율은 보통 시중 금리 기준으로 4%~5% 사이가 적용된다.
예시1)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적용 이율이 4%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100,000,000x0.04 / 12 = 333,333원으로 약 33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예시2)적용 이율이 5%인 경우라면,
월세 환산액은 100,000,000x0.05 / 12 = 416,667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필요 요건
1. 소득요건
- 원가구(본가)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 1인 | 2인 | 3인 |
중위소득 100% | 2,228,455 | 3,682,609 | 4,714,657 |
중위소득 60% | 1,337,067 | - | - |
**세전 급여 기준
2. 재산요건
- 원가구(본가) :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1억 22백만원 이하
3. 신청제한조건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월)부터 1년간
2.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포츠 무료 중계 사이트 소개(실시간/라이브 방송) (0) | 2024.07.17 |
---|---|
UFC on ESPN 60, 21일 한국 선수 명단 경기 일정 정리 (0) | 2024.07.16 |
경기 상상캠퍼스 교육형 아트체험 푸룻푸룻프렌즈 여름탐험대 신청 방법 (0) | 2024.07.16 |
정부보조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4.07.15 |
여름 물놀이 후 조심 해야 할 질병 급성 신우신염 증상, 치료, 예방법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