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졌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면허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에 한하며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에서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 방문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 완료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발급이 완료된 인감증명서는 프린터로 인쇄 후 사용이 가능하다.
로그인 방법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지문/얼굴 보안인증 | |
간편(민간)인증 | 공동/금융 인증 |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구 분 |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 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돼 타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됐는데 정부24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