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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졌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면허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에 한하며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에서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 방문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 완료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발급이 완료된 인감증명서는 프린터로 인쇄 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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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방법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본인인증 1단계) 본인인증 2단계
    공동/금융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지문/얼굴 보안인증
    간편(민간)인증 공동/금융 인증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구 분 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 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돼 타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됐는데 정부24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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