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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024년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1.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2.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
3. 기간
- 비대면 조사 : 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 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접속해야 하며 가구별로 한명만 참여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가구와 중점 조사 가구가 대상이다.
중점조사 가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다.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가구란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가운데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가구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