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사전투표일
- 일 정 : 5월 29일(목) ~ 30일(금)
- 시 간 : 06:00 ~ 18:00
- 장 소 : 전국 어디서나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2. 본투표일
- 일 정 : 6월 3일(화)
- 시 간 : 06:00 ~ 20:00
- 장 소 :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 선거일 투표소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5월 24(토) 공개 예정
3. 대선후보자
4.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가. 거소투표
- 거소투표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기간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되는데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재외투표
- 재외투표란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 신청대상
1)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2)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25.04.04.(금) ~ 04.24.(목)
- 투표기간 :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다. 선상투표
- 선상투표란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1)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2)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구‧시‧군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