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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주담대 제한사항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별 주담대 제한사항

      다주택자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분양주택 전세대출
    국민은행 중단 수도권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30년
    (수도권만 제한)
    중단
    (10월 말까지)
    신한은행 중단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30년 중단
    하나은행 허용 허용 40년 허용
    우리은행 수도권 중단 수도권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30년 중단
    농협은행 수도권 중단 허용 40년 중단
    (분양금 완납 이후 허용)

    *2024.9.20.기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조차 어려워진 경우는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조건 없이 허용한 곳은 하나은행 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수도권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른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조건 없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단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수도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를 중단했다. 다만, 신한, 국민, 우리은행 모두 1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신규 주담대는 허용한다.

    은행별 주담대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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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주담대 한도는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줄어드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했고 국민은행은 수도권에 한해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정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주담대 만기는 아파트 기준 최대 40년이다.

    분양주택 전세대출

    신한은행은 취업과 같은 특별한 사연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고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의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1주택자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장이전, 자녀의 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분양권 취득과 같은 예외 요건에 속해야 한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4개 은행은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붙은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했는데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집주인으로 넘오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대금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4개 은행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농협은행은 주택을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금을 100% 완납한 이후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대출을 내주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상속 또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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