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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본 상품은 재직자 본인 납입금액(월 최소 10만~ 최대 50만 원)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 협약 은행 금리우대(1~ 2% 수준)를 모두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개요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상품종류 |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상품구조 |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세제지원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가입절차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중진공)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
신청자격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근속 연수, 나이 무관)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근속 연수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만 34세 청년층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연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상품구조 상 ‘기업지원금(회사 적립금)’이 필요한 만큼 가입 전 노사간 사전 협의가 필수다. 가입 가능 여부, 월 납입 금액(지원금액 한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IBK 기업은행 · 하나은행)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안내 받아 해당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 기업 :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2. 기업 & 중진공 :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4. 은행 :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5. 가입자(재직자) : 5년간 저축 → 5년 만기 시 개인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이자 + 공제수익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