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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본 상품은 재직자 본인 납입금액(월 최소 10만~ 최대 50만 원)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 협약 은행 금리우대(1~ 2% 수준)를 모두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개요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세제지원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가입절차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중진공)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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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원 2만원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신청자격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근속 연수, 나이 무관)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근속 연수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만 34세 청년층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연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상품구조 상 ‘기업지원금(회사 적립금)’이 필요한 만큼 가입 전 노사간 사전 협의가 필수다. 가입 가능 여부, 월 납입 금액(지원금액 한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IBK 기업은행 · 하나은행)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안내 받아 해당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1. 기업 :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2. 기업 & 중진공 :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4. 은행 :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5. 가입자(재직자) : 5년간 저축 → 5년 만기 시 개인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이자 + 공제수익금 수령

     

    240919_중기부_은행과_손잡고_중소기업_근로자_지원_(성장지원과).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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