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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공고한다.

     

    신청기간

    -2024년 9월 5일(목), 9시 - 9월 11일(수), 18시까지

     

    모집인원

    -2,700명(2차)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재직 4대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6~8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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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미동의자).pdf
    0.67MB
    ★(24-2)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0.22MB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동의자).pdf
    0.69MB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홈페이지 묻고답하기(Q&A)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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