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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공고한다.
신청기간
-2024년 9월 5일(목), 9시 - 9월 11일(수), 18시까지
모집인원
-2,700명(2차)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재직 4대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6~8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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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홈페이지 묻고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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