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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어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656 | 3,682,609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2.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월세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3.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이 지원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4. 신청방법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는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