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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청년 금융 지원 정책으로 3월 말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장기 및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필수 요건 |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자 |
소득 기준 | - 미혼 : 연 7,000만원 이하 - 기혼 : 연 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 분양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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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
구분 | 내용 |
대출 한도 | - 미혼 : 3억원 - 신혼 : 4억원 |
대출 금리 | - 최저 2%(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기간 | - 최대 만기 40년 |
상환 방식 | -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거치 후 원금 상환 방식 중 선택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필요한 기본적인 대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가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대출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보다 가볍게 낮출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기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신청을 하시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해 전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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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소득 5,000만원 이하
-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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