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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유형별 상한액
유형 | 내용 | 상한액 |
식사 | 음식,다과,주류,음료 등 | 3만원->5만원(상향) |
경조사비 | 보조금, 화환, 조화 등 | 10만원(유지) |
선물 | 금전,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5만원(유지)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 | 15만원(유지)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설,추석) | - | 30만원(유지) |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 금지되나 일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상한 허용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받거나 1년 총 300만원 수수 금지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만에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선 것은 원재료 가격, 인건비, 공공 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경기 불황으로 업체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결론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식사비 한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이 생각하는 식비의 적정 상한액은 평균 8만 4000원대이다. 또한, 식사비 외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 등은 조정이 논의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식당에서 1인당 5만원이 넘지 않는 이른바 김영란법 메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