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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금리인상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는 2.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 ‘2년 이상’일 경우는 2.8%의 이율을 적용해 왔는데 지난 9월 23일부터 각각 0.3%p씩 상향해 현재는 각각 2.3%, 2.8%, 3.1% 금리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2.8%p → 3.1%p로 상향되었다.

     

     더불어 11월부터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 25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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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혜택

    청약제도

    군 장병들이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제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약통장과의 연계도 가능해졌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연계함으로써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가족 혜택


    혼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기간이 합산된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은 2년 →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고,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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