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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만 19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씨드마련의 꿈을 키워보자.
1. 신청기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2월 2일(월) ~ 12월 18일(수)까지로 12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들은 2025년 1월 6일(월) ~ 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는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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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기여금액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최소 1천 원 이상 자유적립)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적금으로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적금 이율은 최대 6%다.
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며 도약계좌 가입 시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연 총 급여) | 산출식(매칭 한도 * 매칭비율) | 기여금 최대 지급 규모 |
2,400만원 이하 | 월 40만원 * 6.0% | 월 24,000원 |
2,400 ~ 3,600만원 이하 | 월 50만원 * 4.6% | 월 23,000원 |
3,600 ~ 4,800만원 이하 | 월 60만원 * 3.7% | 월 22,000원 |
4,800 ~ 6,0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3.0% | 월 21,000원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 | 기여금 없음 / 비과세만 지원 |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가운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매월 11개 협약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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