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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DSR시행
    2단계 DSR시행

     

    스트레스 DSR이란?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단계 DSR핵심내용

    2단계 DSR2단계 DSR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 적용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되었다.

     

    구분 스트레스 DSR 1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예정)
    시행시기 2024년 2월 ~ 8월 2024년 9월 1일 이후 ~ (잠정) 2025년 7월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차주소득별 은행권 대출한도 변화

    2단계 DSR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DSR 37~40% 수준의 차주(대출자)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도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 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DSR(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DSR산출

    2단계 DSR2단계 DSR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QnA

    2단계 DSR2단계 DSR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보다 타이트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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