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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에대해 알아보자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이며 세대원 특성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 1만 원 인상 : 1인 가구 기준 310,200원
- 지원 기간 1개월 연장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결제) 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방식이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에게 적합하며 실물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기름),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 추천한다.
요금 차감 방식 |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이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 카드 방식 |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동절기만 이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
5. 기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6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 ~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