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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흔히 '세금조정' 또는 '최종납세정산'이라고도 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연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최종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자는 세금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보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2024년 시뇽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 대상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기본 30%
    (23.4.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기본 40%
    (23.4.1-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기본 40% 40%
    (23.1.1-12.31 사용분 80%)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10%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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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세액공제액/공제대상 확대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공제금액은 2명인 경우 연 30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에서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녀세액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 자녀세액 공제대상 : 손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 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원 15만원
    2명 30만원 35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연말정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 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말정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분 2023년 2024년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3.12.31.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5.12.31.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300만원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한도 상향

    연말정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대상은 총급여액 기준 8,000만원, 종합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구분 2023년 2024년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또는 17%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연말정산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구분 2023년 2024년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찬/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200만원)
    -요건 폐지 및 6세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15%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한도 미적용
    -위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원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미적용
    -위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원

     

    7.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분 2023년 2024년
    적용대상 사적 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200만원 이하 연 1,500만원 이하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말정산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존 기준액 1천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되는데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간편하게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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