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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흔히 '세금조정' 또는 '최종납세정산'이라고도 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연도의 총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최종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자는 세금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보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2024년 시뇽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 대상 | 2023년 | 2024년 |
신용카드 | 15%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기본 30% (23.4.1-12.31 사용분 40%) |
전통시장 | 40% | 기본 40% (23.4.1-12.31 사용분 50%) |
대중교통 | 기본 40% | 40% (23.1.1-12.31 사용분 80%)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 | 10%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2. 자녀세액공제액/공제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공제금액은 2명인 경우 연 30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에서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녀세액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 자녀세액 공제대상 : 손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 수 | 2023년 | 2024년 |
1명 | 15만원 | 15만원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구분 | 2023년 | 2024년 |
공제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상환기간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3.12.31.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5.12.31.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300만원 |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대상은 총급여액 기준 8,000만원, 종합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대상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찬/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200만원) |
-요건 폐지 및 6세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공제율 | 15% | 15% |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한도 미적용 -위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미적용 -위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원 |
7.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적용대상 | 사적 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사적 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원 이하 | 연 1,500만원 이하 |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존 기준액 1천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되는데 온라인으로 기부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간편하게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