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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희망저축계좌(Ⅰ) 유형
- 희망저축계좌(Ⅰ) 유형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3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9시 ~ 3월 14일(금), 18시까지
- 추가지원금
종류 | 내용 |
탈수급장려금 |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2. 희망저축계좌(Ⅱ) 유형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2유형은 매월 가입자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장려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화), 9시 ~ 4월 22일(화), 18시까지
- 추가지원금
종류 | 내용 |
내일키움장려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3. 신청방법과 통장개설 방법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