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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으로 이 시험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 윤리 등을 평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구분 | 시험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25년 8월 4일(월) ~ 8월 8일(금) (5일간) |
빈자리 추가접수 | 2025년 9월 29일(월) ~ 9월 30일(화) (2일간) |
시험 시행일 | 2025년 10월 25일(토) |
합격자 발표일 | 2025년 11월 26일(수) |
2.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세종 등 총 29곳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 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3. 시험시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 | 85% 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 | 15% 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 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 내외 | ||
제2차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3. 중개실무 *2019년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
30% 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 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 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5.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24.10.26)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3.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7. 원서 접수
-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모바일 접수 불가)
1. 원서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25.08.04(월) ~ 2025.08.08(금) [5일간]
· 추가 접수 : 2025.09.29(월) ~ 2025.09.30(화) [2일간]
2.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8. 수수료 납부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9. 동차시험 공략법
- 공부순서 : 학개론 > 민법 > 중개사법 > 공시법 > 세법 > 공법 순으로 공부
*공법이 가장 어렵고 외울게 많기때문에 공법을 먼저 접하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기 어려움
- 공부방법 : 한 과목 씩 완료 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함
다만, 이 경우 앞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집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