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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으로 이 시험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 윤리 등을 평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2025년 8월 4일(월) ~ 8월 8일(금) (5일간)
    빈자리 추가접수 2025년 9월 29일(월) ~ 9월 30일(화) (2일간)
    시험 시행일 2025년 10월 25일(토)
    합격자 발표일 2025년 11월 26일(수)

     

    2. 시험장소

    2025년 공인중개사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세종 등 총 29곳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 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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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시간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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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 85% 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 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 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내외
    제2차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70% 내외
    3. 중개실무
    *2019년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30% 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 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 내외
     
     

    5.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24.10.26)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3.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원서 접수

    -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모바일 접수 불가)

    1. 원서접수 기간
    · 정기 접수 : 2025.08.04(월) ~ 2025.08.08(금) [5일간]
    · 추가 접수 : 2025.09.29(월) ~ 2025.09.30(화) [2일간]

    2.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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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수료 납부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9. 동차시험 공략법

    - 공부순서 : 학개론 > 민법 > 중개사법 > 공시법 > 세법 > 공법 순으로 공부

    *공법이 가장 어렵고 외울게 많기때문에 공법을 먼저 접하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기 어려움

     

    - 공부방법 : 한 과목 씩 완료 후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함

    다만, 이 경우 앞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집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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