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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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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구분 내용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4.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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