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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정기지급과 반기지급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데 2025년 3월부터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2025년 첫 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언제까지이고,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월에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으로, 3월 1일(토) ~ 3월 17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야한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대상자 |
반기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9.19. | 12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6월 말 지급 | ||
정기신청 | 24년 연간소득 | 25.5.1.~31. | 8월 말 지급 | 근로소득자,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 |
2.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각각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최대 330만원) 이고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 4000만원 이하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www.nts.go.kr/nts/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고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 3월 반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 반기신청부터 자동으로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