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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인상

     

    2025년 1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급여의 일부(25%)는 육아 휴직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분 현행 개선안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1~3월 : 250만원
    *4~6월 : 200만원
    *7월~ : 160만원
    지급 방식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450만원)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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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인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구분 현행 개선안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어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구분 현행 개선안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육아휴직도 포함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지원금 : (전북,경북,광주,울산)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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