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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만 15세 ~ 만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은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대상

    2025년 신설된 2유형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1유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2유형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유형1과 동일하게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하면되고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 일부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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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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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 내용

    - 기업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5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기업 또는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2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이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한다.

     

    -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방법

    - 기업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년 :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한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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