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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잡아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매 분기별로 신청가능한데 2분기 신청기간과 지급대상을 알아보자.

     

    1.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가.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대상이다.

     

     나. 지원금액

      -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2.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5.01.01. '00.01.02. ~ '00.12.31. 25.03.01. ~ 03.31. 25.03.05. ~ 04.10. 04.20.
    2분기 25.04.01. '00.04.02. ~ '00.12.31. 25.05.01. ~ 05.30. 25.05.07. ~ 06.10. 06.20.
    3분기 25.07.01. '00.07.02. ~ '00.12.31. 25.07.01 ~ 07.31. 25.07.04. ~ 08.29. 09.10.
    25.06.30. '01.01.01. ~ '01.06.30.
    4분기 25.10.01. '00.10.02. ~ '00.12.31. 25.10.15. ~ 11.14. 25.10.20. ~ 12.10. 12.20.
    25.06.30. '01.01.01. ~ '01.06.3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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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페 안내

     

    지역화폐 홈페이지

    위 버튼 누르시면 지역화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내용
     가.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3분기 ~ '25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다.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5월 1일~5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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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급신청

    - 2025년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하다.

     

    소급 신청 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3분기 '00.04.02. ~ '00.07.01.
    2024년 4분기 '00.04.02. ~ '00.10.01.
    2025년 1분기 '00.04.02. ~ '00.12.31.

     

    6.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 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를 체크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면 되며,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받을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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