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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 11시로 정해졌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 당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1.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 일 시 :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 방청권 교부
- 교부일시 : 2025년 4월 4일(금), 10시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교부방법
1) 온라인 : 전자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에게 교부
- 교부절차 :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휴대폰 번호 추가 확인 후 교부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 또는 변론을 심판정에서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방청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마감하며, 마감 직후 추첨하여 선정되면 그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3. 선고순서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뒤에도 분열된 양 진영을 설득하고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