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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안전부의 정기적 조사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신청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1) 비대면 조사(정부24 앱 이용)

    출처-행안부

    구분 내용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신청 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 (PC로는 신청 불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
    -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선택: 앱 홈 화면에서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하여 접속
    - 정보 입력 및 동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세대주 정보 등) 활용 동의 후,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
    - GPS 위치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50m 이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상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 제출: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
    참고사항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나머지 세대원도 처리된다.
    -GPS 오류 시 스마트폰을 재부팅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도
    -중점 조사 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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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 조사

    출처-행안부

    구분 내용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법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주민등록지로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
    참고사항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에 진행되며, 집에 사람이 없거나 조사를 기피하면 과태료(최대 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80% 감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전화: 1588-2188)로 문의

     

    2. 신청기간

    -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2025년 11월 26일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3. 참고사항

    - 과태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최대 1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진 신고: 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지 불일치나 거주불명 상태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최대 80%)된다.
    -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 외국인 참여: 외국인도 비대면 조사에 참여 가능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비대면 조사"를 선택해 외국인 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끝으로, 비대면 조사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조사로 인한 불편을 피하려면 기간 내에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되므로, 관련 정보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기간: 2025년 7월 21일 ~ 10월 31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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