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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대비 2.9%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156,880원이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2.9% 인상) |
월급 환산 시 | 2,096,270원 | 2,156,880원 |
1. 주휴수당
-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인상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근로계약서 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주휴수당 80,240원에서 내년부터 82,560원으로 인상된다.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 |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1일 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주급 : 하루 8시간씩 * 주 5일 근무 * 10,320원 + 82,560원(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월급 : 2,15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 4주 ÷ 20일 * 10,320원 = 61,920원 -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61,920원을 더한 임금을 지급 |
2. 실업급여(구직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받는 지원금으로,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1일 66,000원)이 하한액(1일 66,048원)보다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과도한 수급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일 66,000원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물론 상한액도 달라질지는 아직 미정이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월 지급액(하한액, 30일 기준) | 1,925,760원 | 1,981,440원 |
3. 종합평가
1) 긍정적 측면
- 저임금 근로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인상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되고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저소득 실직자에게 혜택이 크다.
-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지출 증가 가능하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정적 측면
- 소상공인/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월급 약 6만 610원 + 주휴수당 2,320원/주)로 고용 축소, 자동화 전환 가속화 가능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료기관, 소매 등)에서 부담 가중된다.
- 물가 영향: 최저임금 인상률(2.9%)이 물가상승률(최근 5년 평균 약 3%)보다 낮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된다.
- 제한적 인상률: 2026년 2.9% 인상은 최근 5년 평균(3.3%)보다 낮고, 노동계 요구(14.7%, 11,500원)에 비해 낮아 실질적 소득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지각/조퇴 무관, 개근 시 지급 의무)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다.
- 사용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변경 사항(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미공지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된다.
- 소상공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활용으로 매출 증대 및 인건비 부담 완화 가능하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을 권장한다.
- 실업급여 신청자: 2026년 하한액 인상분(66,048원/일)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 충족 여부 점검해보자.
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고용노동부(044-202-7535) 또는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