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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약계좌의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과 2025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1.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4.1(화) ~ 4.11(금)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은행 앱(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아이엠뱅크, 광주, 전북, 경남은행)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4월 1일 ~ 4월 11일까지이며  가입요건 확인 완료 후 1인 가구는 4월 17일 ~ 5월 9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4월 28일 ~ 5월 9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3월에 가입 신청한 사람 중 가입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출처-오산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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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도약계좌 달라지는 점

    가. 정부기여금 확대(월 최대 33,000원)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를 월 40만·50만·60만 원으로 정하고, 월 최대 21,000원 ~ 2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왔지만 2025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개인소득(연 소득, 총 급여) 개정 전 개정 후
    2,400만원 이하 24,000원 33,000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23,000원 29,000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22,000원 25,000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1,000원 21,000원

     

    나. 비과세 & 기여금 혜택 부여(3년 이상 유지 시)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여금 일부 지원에 따라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연 최대 7.64%의 고금리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 신용평가 가점 부여(성실 납입 시)

    - 가입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 점수 가점이 없던 기존과 달리 2년 이상 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에게 최소 5점 ~ 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한다.

     

    라. 부분인출 가능(2년 이상 유지 시)

    -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도 시행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했다면, 이제는 부분 인출로 필요한 자금을 일부 인출하고, 남은 돈으로 계좌를 만기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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