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납세의무자(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이다. 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반응형

     

    과세표준(납부금액)

    주민세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
    주민세 과세표준(납부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정액 납부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을 납부한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납부한다. 또한 사업장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제곱미터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 소득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봉급, 임금, 상여금 등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분 지방자치단체별 정액 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사업소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는 5만원, 330제곱미터 초과 시 기본세액 + 1제곱미터당 250원 추가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까지 차등 부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 급여액의 0.5%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주민세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개인분 : 24년 8월 16일 ~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 24년 8월 1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까운 CD/ATM기에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맺음말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경우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