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

    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1기분(7월)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2기분(9월) 재산세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 씩 나눠 부과·납부가 이뤄지고 납부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납부해 주시면 된다.

     

    1기분 재산세(7월) 납부 대상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2기분 재산세(9월) 납부 대상 주택분(1/2), 토지 소유자

    *주택분 제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만 부과

    반응형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2. 기한내 미납부 시 :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납부 세액이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7월과 9월에 각각 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 세목이기 때문에 동일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합계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 다른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체 세액의 절반(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정규 납부기한 안에 재산세를 내는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하며,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분납 신청 가능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절반(1/2)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분할 납부 기간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내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내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고 전국 공통 차세대 ARS(☎ 142211)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납부할수 있다.

     

    위택스바로가기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