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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거나 신청했으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누른 후 3번)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결정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이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1. 지급제외결정, 탈락 대상
-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
-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 신청
-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2. 감액결정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위 내용과 같이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장려금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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