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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출처-pixabay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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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

     

    2.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출처-pixabay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함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은 7,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5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자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4. 신청제외대상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5.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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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알아보기

     

    2024.07.17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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