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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항목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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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 인증 등을 선택해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재는 2024년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항목 외 누락된 지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한다.
만약 내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10월~12월분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등을 입력하고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 체크사항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시에는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야 한다. 카드 공제는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드를 총급여의 25%보다 덜 썼다면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남은 기간(10월~12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사용액을 맞추는 것이 좋고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금액과 공제 한도도 체크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모두 합치면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4.10.24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환급 받는 방법